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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생활에서는 개인간의 금전 및 물건 거래가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예전에는 아무런 증거 없이 빌려줬으나 채무이행이 되지 않았을때 그 관계를 인정하기가 어려웠는데
이를 갈음할수 있는 것이 바로 차용증 입니다.
오늘은 이 차용증의 효력, 공증 비용, 가족간의 차용증 에 대해서 알아보며 차용증 양식을 사용하시기 편하게끔 다운받으실 수 있게 업로드 해드리겠습니다.
차용증 양식 다운로드
우선적으로 차용증 양식을 다운로드 하시려면 아래를 클릭하여 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두 다운받으시고 원하시는 것을 사용하시면 되십니다.
차용증 효력과 무효인 경우?
차용증은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금전 또는 재산의 대여와 반환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기록한 문서 입니다.
이는 법적 효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추후 분쟁을 예방하는 중요한 문서 입니다.
단,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허위로 작성된경우나 도박자금과 같이 불법행위와 관련된 차용 또한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차용증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효력이 없을수 있는 점을 알아두셔야 합니다.
차용증 작성법
차용증은 다음과 같은 사항이 기재가 되어야 합니다.
채권자 채무자 인적사항, 채무액, 이자, 이율, 변제 기일, 변제 방법, 미변제시 손해배상, 등 다양한 작성법이 기재가 되어야 하는데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를 통하여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차용증 공증 종류
차용증에 대한 효력을 강하게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공증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공적인것을 증명하는 의미로 공공기관에서 발행한 공문서처럼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차용증을 공증받을때 민사소송을 거치지 않고 강제집행까지 한번에 해결하고싶으시면 공정증서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사서증서의 경우는 민사소송을 거친 후에 강제집행이 됩니다.
공증 받는법
준비물은 공정증서는 신분증과 도장이 필요하며
사서증서는 신분증, 도장, 공증받을 문서가 필요합니다.
준비물을 들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공증인가를 받은 공증사무소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공증 비용
공증 비용은 차용증 가액에 따라 수수료가책정이 됩니다.
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액 | 수수료 |
200만원 까지 | 11,000원 |
500만원 까지 | 22,000원 |
1천만원 까지 | 33,000원 |
1,500만원 까지 | 44,000원 |
1,500만원 초과시 | 초과액의 0.15%를 기존 수수료에 더하는 방식이며 300만원을 넘을 수 없음 ex) 2,000만원을 공증 받을 경우 44,000원 + (초과액 500만원 * 0.15%) = 44,000원 + 7,500원 = 51,500원 |
가족간 차용증 작성
증여세를 없애기 위해서 부모자식간 차용증을 작성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잘못작성하면 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가 있으니 각별히 조심하여야 합니다.
가족간 차용증 작성방법은 아래 링크에서 자세히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